(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가 구성한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권리 남용이 위법적이라며 이중 부과 등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왓챠, 웨이브, 티빙(Tving) 등 3개 OTT 회사로 이뤄진 OTT음대협은 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문체부가 지난해 말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 저작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이 위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OTT음대협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음원 사용료율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갈등의 쟁점은 OTT와 다른 방송사업자들이 적용받는 음원 사용 비용(요율)이 다르다는 부분이다.

음저협이 제출한 징수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OTT에는 '영상물 전송서비스'라는 조항이 신규로 적용돼 차별적인 요율을 지불하게 된다.

현재 1.5% 수준인 요율은 향후 매출액과 연차계수, 음악 저작물 관리 비율을 고려해 산정되며, 2026년께에는 2% 가까이 오를 예정이다.

지상파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터넷TV(IPTV)가 지불하는 요율은 0.5~1.2% 수준에 불과하다.

아울러 OTT 사업자들은 승인 절차에서 심의위원회가 권리자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고 타 방송과의 평등원칙은 물론 재량권 등도 위법적이라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도 충분히 거치지 않았고 의견서와 심의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했다는 것이 OTT음대협의 주장이다.

OTT음대협 관계자는 "이런 음저협의 권리남용적 문제점은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다"며 "저작권법의 취지와 저작권자의 보호 및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OTT가 음악 사용료를 내면 모든 영상 제작자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콘텐츠제공자(CP)들의 목소리가 누락됐다"며 "이번 갈등의 본질은 음악저작권자와 영상제작자다"고 설명했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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