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돼 오는 3월 25일에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이 부과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 신고 절차·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설명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서의 필수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을 구비해 FIU에 제출해야 한다.

FIU는 신고서 접수 후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의뢰한다. 금감원은 신고서류와 신고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금감원은 심사결과를 FIU에 통보한다. FIU는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 통지·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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