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다음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지 않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 의무의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특금법 개정안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한 것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 계좌와 그 사업자의 고객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이다.

이번 감독규정은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도 제시했다. 매매·교환 시에는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또 가상자산 이전 시에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 요청을 받거나 가상자산을 수취할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타 사업자의 고객간 가상자산 매매·교환을 중개하고자 할 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이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거래를 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다. 소위 '다크코인' 등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은 취급을 금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의심거래보고(STR) 보고 시점도 명확화했다.

기존에는 STR 보고시기를 '지체없이'로만 규정하고 있어 보고기한이 명확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를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 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등을 거쳐 다음 달 25일 특금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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