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쿠팡이 쿠팡맨(쿠팡친구) 등 현장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1천억원 규모의 주식을 상시직으로 전환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나줘주기로 했다.

기존 상시직원만 1천억원 규모의 주식 무상 부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용직이 상시직으로 전환할 경우 그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쿠팡은 상시직으로 전환하는 일용직도 무상 주식 부여 대상에 포함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일용직 근로자 대상 주식 부여는 오는 3월 5일까지 상시직으로 전환하는 사람을 대상이다.

쿠팡은 목표인원은 약 3천명으로 잡고 있다. 전환 규모는 물류센터별로 상이하며 채용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주식 무상부여를 통한 상시직 전환 유도는 직고용과 상시직을 통해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쿠팡 측은 설명했다.

쿠팡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기업공개 신고서(S-1서류)에서 배송 기사인 쿠팡맨(쿠팡친구)과 직원들에게 최대 1천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너스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사주 부여 대상자는 올해 3월 5일 기준 쿠팡과 자회사 재직 중인 쿠팡친구, 물류센터 상시직 직원, 레벨 1∼3의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이다.

여기에 상시직으로 전환하는 일용직도 포함된다.

쿠팡 측은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성장 과실을 나누기 위해 현장 근로자 전원에게 주식을 무상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회사의 성장과 직원의 성장이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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