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의 면허 발급 조건인 신규 취항 의무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변수로 취항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 점과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위원이 참석한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조건을 변경을 결정했다.

이에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면허 발급 당시 부과했던 '2021년 3월 5일까지 취항해야 한다'는 조건은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항할 것'으로 바뀌었다.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의 공장 폐쇄와 항공기 결함 수리에 따라 항공기 인도가 지연돼 운항증명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에어로케이 역시 지난해 항공 안전법에 따라 운항증명을 발급받아 청주~제주 노선허가까지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수요 감소와 재무 여건 등의 사유로 신규 취항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건 변경을 계기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항공 수요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중 신규 취항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가 신규 취항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취항에 필요한 자본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완화된 면허 조건의 미이행, 재무 건전성 미흡 등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hja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6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