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 상대방 권리 일시 제한…혼란 방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으로 선정된 은행지주회사·은행은 오는 10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앞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라서다. 금산법 개정안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경영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정상화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한 법안이다. 제출기한은 선정이 이뤄진 후 3개월 이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대상을 은행지주회사·은행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은행지주회사·은행은 오는 10월까지 금감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자체정상화 계획에는 이사회·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핵심기능·핵심사업,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금감원에 제출하기 전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획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는 금융위원장 1인을 포함한 금융위 위원과 4명 이내 금융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적격금융거래 종료·정지에 대한 일시정지 제도도 구체화했다. 해당 제도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경우 거래상대방이 최대 2영업일간 파생금융거래 등 적격금융거래를 종료·정산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일시정지 기간을 최대 2영업일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시간까지로 구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 발생에 조기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금융불안의 전염이 최소화돼 궁극적으로 정리비용이 경감될 것"이라며 "국제기구의 권고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제적 신뢰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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