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전자금융거래법의 외부 청산제도가 이용자 예탁금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금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 "이용자 예탁금이 이용자별로 예탁·관리되지 않을 경우 수탁 금융회사 파산시 예금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용자 예탁금에 대해 고객별로 예금보호를 적용하려면 고객별 계좌정보 유지 등의 일정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외부 청산제도가 고객별 정보관리 등의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이 연구위원은 간편·소액결제시장에서 빅테크 지급결제업자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수탁 금융회사에 대한 집중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종합결제업자 등에 대한 행위감독 강화가 대안일 수 있지만, 현재 일평균 1천만 건에 이르는 빅테크 청산 대상 거래를 감시하는 상시감독체계가 매우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며 "종합결제업자 등 비은행결제업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현행 중앙은행 결제 시스템에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결제 시스템에 일시적 유동성이 부조할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한국은행 등이 일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구조를 설계하고 법적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며 "지급거래청산제도를 전금법에 도입하더라도 한은이 운영하지 않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지급수단을 포용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디지털화폐 등 새로운 지급수단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 규제 체제 내로 포섭할 것인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자적·비전자적 수단을 구별할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규제 체계를 기술중립, 기능별 규제, 스몰 라이선스·리스크 중심 규제감독 등으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며 "과잉경쟁, 쏠림현상, 그림자금융, 금산분리 범위와 감독방안, 신용 창출 메커니즘 변화 등 금융 디지털화와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정성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전자지급거래뿐 아니라 모든 거래 청산에 있어서 청산기관 법제화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청산기관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이전 우려는 청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청산기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며 "금융결제원의 경우 이미 지로, 금융결제망 운영과 관련 개인정보 처리를 하고 있고 청산기관의 정보·오남용 방지, 보안 강화를 위한 특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용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기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용자가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간 또는 매일 별도관리금액과 예탁금액을 비교, 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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