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중단제도는 금융당국이 금융업 인허가 또는 대주주 변경승인 과정에서 신청 회사와 관련된 소송, 조사, 검사가 진행될 경우 절차를 중단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이 섣불리 인허가를 내줬다가 소송이나 검사 결과로 영향이 있으면 금융 시스템의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 사전에 심사를 보류하는 의미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앞둔 경우 인허가 업무를 중단해왔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한데다 경직된 운영으로 금융 혁신 역동성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업 인허가·승인의 심사중단 및 심사 재개 요건·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절차의 투명성 및 처분상대방의 예측 가능성 제고하기로 했다.

심사 중단을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심사중단이 과도하게 장기화하지 않도록 심사재개 사유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심사중단제도의 적용 기준을 업권별로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마이데이터와 같은 대표적인 금융혁신 산업의 경우 인허가 심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정책금융부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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