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銀 이달 23일 첫 분조위…배상비율 50~70% 전망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다음주부터 '라임펀드' 판매은행을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우선으로 하는 만큼 최소 50% 이상의 배상비율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둔 은행들은 기관과 개인의 징계 수위를 낮추고자 더 높은 배상비율을 설정할 가능성도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분쟁조정 2국은 오는 23일 우리은행(2천700억 원)과 기업은행(280억 원)을 대상으로 라임펀드 관련 분조위를 개최한다.

그동안 금감원은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사모펀드 손실과 관련해 손해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사적 화해' 차원이다.

배상비율의 근거가 되는 추정 손해액은 금감원의 검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해당 금융회사가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손실이 난 금융상품의 미상환금액을 손해액으로 설정해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로 우선 배상한 뒤 향후 회수액에 따라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손실이 난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 입장에선 미래의 배상금을 먼저 받는 일종의 대출 개념이다.

금감원이 키코 사태를 계기로 꺼낸 사적 화해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금지조항에 위배될 수 있어 금융회사 경영진과 이사회 입장에선 배임이 될 소지가 있어서다.

하지만 라임과 옵티머스 등 각종 사모펀드 손실 사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금감원은 손실이 난 금융상품을 선보상 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다음주부터 열리는 분조위는 은행의 제재심과 맞물려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 주목받고 있다. 회장과 행장, 주요 임원은 물론 기관까지 대다수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은행들로선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분조위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어서다.

우리은행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이어 또다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신사업 차질은 물론 지배구조마저 흔들리게 된다. 기업은행은 최근 열린 제재심에서 성실히 분조위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일부 제재 수위가 감경된 바 있다.

업계에서 내다보는 기본 배상비율은 50~70% 정도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TF-1호(이하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가 적용되면서 100% 배상이 결정되기도 했지만, 이는 흔치 않은 경우다.

최근 KB증권은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로 기본 배상 비율로 손실액 60%를 결정했다. 투자자들은 투자경험 등에 따라 20%포인트 가감 조정된 40∼80%의 배상 비율을 적용받았다.

은행들은 정무적인 판단을 고민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라임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그간 강한 처벌 의지를 보인 윤석헌 원장조차 경감 여지를 따져보겠다고 발언하면서 은행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과거에는 사적 화해에 대한 객관성이 없어 선뜻 나서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며 "제재심을 앞두고 있어 적극적으로 (분조위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임원은 "배상을 위한 충당금은 충분히 마련된 만큼 이사회를 설득하기도 예전보단 수월하다"며 "제재심을 앞둔 상황에선 분조위 결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귀띔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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