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살린다는 입장 유효…신한금융 배당, 통과된대로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빅브라더'라고 비유한 데 대해 반박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1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책금융기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행이 빅브라더라고 한 것은 오해"라며 "분명한 것은 빅브라더라고 비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핀테크 업체간 거래와 내부거래 등을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은은 금융위가 한은의 지급결제에 대한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며 문제 제기를 해왔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7일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가 사실상 금융결제원을 통해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며 "지급결제시스템이 빅브라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지금도 자금이체를 하면 금융결제원으로 (정보가) 간다. 지금 결제원은 한국은행이 관장하는데, 한국은행이 빅브라더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얘기한 것"이라며 "지나치게 과장해서 말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사고가 났을 때 누가 주인인지 알아야 돌려줄 수 있으니 기록을 남기자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전화통화를 해도 통신사에 기록이 다 남는데 그럼 통신사가 빅브라더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건이 나면 검찰이 영장을 받아서 통화기록을 보듯이, 금융사고가 나면 금융당국이 영장을 받거나 실명법 등에 의해서 자료로 보겠다는 것"이라며 "매일 CCTV로 보듯이 본다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런 것이 다 빅브라더라면 국민이 불안해서 어떻게 거래나 통화를 할 수 있겠냐"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집을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전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그는 "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기로 얘기를 했다. 총재님도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답변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쌍용자동차를 살려야 한다고 답변한 데 대해 "그 답변이 아직 유효하다"고 말했다.

당시 은 위원장은 "괜찮다면 (쌍용차를) 살리는 것이 고용도 있고 해서 괜찮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아직 배당성향을 결정하지 못한 신한금융 배당과 관련해서는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했다면 통과된 대로 가능하다는 뜻을 시사했다.

은 위원장은 신한금융이 스트레스테스트를 모두 통과했다는 전제하에 배당성향이 20%를 넘으면 따로 자제요청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금융위에서 의결을 했는데 돌아서서 아니라고 하면 금융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6일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면 제한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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