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실거래가로 신고했다 취소한 사례가 많은 곳에서 집값이 올라 호가 조작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와 KB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계약해제)가 급증한 뒤 부동산 가격지수가 상승한 때가 3차례 발견됐다.





2018년의 경우 계약해제가 가장 많았던 8월(600건) 이전 서울의 전월 대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0.40~1.17%였으나 8월 이후 8.38%로 뛰었다.

2019년에도 취소 건수가 급증한 10월 이후로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뒷따라 올랐고, 작년에는 실거래가 입력취소가 786건으로 급증한 6월 이후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0.52%에서 2.14%로 올랐다.

홍기원 의원은 "신고 취소된 거래를 모두 수상한 거래로 단정할 수 없으나 계약 취소로 부동산 시장 가격이 왜곡됐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와 호가조작 간 인과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거래 계약 해제 등 확인서에 취소 사유를 적고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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