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기술특례 상장제도로 코스닥에 입성하는 기업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를 크게 밑도는 사례가 나오면서 성장성 하락과 환매청구권(풋백옵션) 행사 등을 고려한 신중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특례 상장제도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은 28곳으로 지난해 23개 회사보다 5곳이 증가했다.

기술 특례 중 성장성 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진출한 회사는 제놀루션, 셀레믹스, 이오플로우, 압타머사이언스 등 7곳이었다.

지난 2018년 1곳이었던 성장성 특례는 2019년 5곳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증가 추이를 보였다.

성장성 특례 외에 이익미실현 특례(테슬라 요건)로 상장한 기업은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티에스아이 등 2개 회사였다.

기술특례는 크게 기술성장특례와 이익미실현 특례로 나뉜다.

기술성장특례는 다시 기술평가 사업평가, 성장성 추천 특례로 구분된다.

이 중 이익미실현 특례와 성장성 추천 기업의 일반 청약자는 상장일로부터 각각 3개월, 6개월간 대표주관사에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표주관사는 환매청구권 행사 시 공모가의 90% 수준에서 주식을 되사야 하는 의무를 진다.

지난해 성장성 특례 기업 중 오는 3월 환매청구권 행사 기한이 돌아오는 주요 기업은 이오플로우, 압타머사이언스 등이다.

특히, 내달 15일 환매청구권 기한을 맞는 압타머사이언스의 경우 지난해 9월 16일 공모가 2만5천원으로 코스닥에 상장했다.

상장 이후 한 달이 되지 않아 주가가 1만9천550원까지 떨어지며 변동성을 확대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환매청구권 행사가 있었을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해당 기업의 일반주주 지분율은 지난 2019년 말 18%를 넘어섰지만 지난 2020년 9월 말 기준 14.14%로 감소하기도 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해당 기업 주가가 공모가를 소폭 상회하고는 있지만, 상장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청약에 나섰던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처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이익미실현 특례로 상장했던 라파스는 주가 하락에 따라 환매청구권 물량이 쏟아지기도 했다.

당시 환매청구권 행사 기간 청약 물량인 25만6천주 중에서 3만5천주가량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된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술 특례 기업의 경우 기관 보호예수 기간과 환매청구권 기한 일정 등을 살펴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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