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발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제공정보 범위에 12개로 범주화된 주문내역 정보가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보 제공범위, 운영절차, 법령상 의무, 유의사항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제공정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여·수신업권과 금융투자업권에서는 예·적금(납입액, 금리, 만기 등)과 대출(잔액, 금리, 만기 등), 투자상품(예수금, 매입종목, 거래단가·수량, 평가금액 등)의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보험업권의 경우 가입상품(계약, 특약, 납입내역, 자기부담금 등)과 대출(잔액, 상환내역 등)을, 카드업권의 경우 월 이용정보(금액, 일시, 결제예정총액), 카드대출, 포인트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통신 청구·납부·결제 정보와 조세·4대 보험 납부 확인 등의 정보도 제공된다.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선불발행정보(잔액, 충전계좌), 거래내역(일시, 금액), 12개로 범주화된 주문내역 정보 등을 제공한다.

앞서 금융당국과 전자상거래 업계는 주문내역 정보 제공이 사생활 침해라는 점을 두고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주문내역 정보의 경우 최소 수집·목적 명확성 원칙하에 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스포츠, 화장품, 아동·유아, 식품, 생활·가구, 여행·교통, 문화·레저, 음식, e쿠폰·기타 등 12개로 범주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소비자가 서비스 탈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는 등 소비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전송절차의 경우 정보주체가 정보제공기관과 수신기관, 대상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선택해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은 마이데이터 앱을 통한 전송 요구시에는 API 등으로 정보를 전송하고, 종합 포털을 통한 전송 요구 시에는 타 금융회사나 종합포털 내 개인별 PDS(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내 데이터 저장 플랫폼)로 전송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신용정보원에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도 설치했다.

여기서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고객 민원과 분쟁 관련 의견을 접수하고, TF 운영을 기반으로 마이데이터 제공 범위 확대와 표준화 등에 대한 추가 논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달부터 소비자 권리보호강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정보삭제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한 이동권 행사를 위한 시스템 개발·검증 테스트 베드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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