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결제원 지부가 전자금융거래법과 한국은행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업무 주체이지 전리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금결원 지부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전금법·한은법 개정안 논란은 금결원 직원 정서를 철저히 무시·배제한 상태로 두 기관 간 영역다툼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부는 "금결원은 둘러싼 이해관계 대립해결을 위한 타협안으로 별도 외부청산기관 지정 또는 설립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며 "지급결제 운영 전문기관으로서 수십 년간 역할한 금결원을 두고 제2의 청산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불합리·불공정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2의 청산기관 설립을 시도할 경우 금결원이 가진 인력과 노하우에 대한 어떠한 협조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금법과 한은법 개정안에는 금결원 자율성 보장 없이 감시·감독 권한 강화 규정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금결원 지부는 "금결원은 한은의 사원총회 의장, 이사회 구성원, 현 원장은 아니지만 한은 출신 원장 선임이라는 사실상 삼중규제를 받고 있다"며 "최소한 자율경영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감시·감독 권한 강화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지부는 "일부 기사에 언급된 기관 간 금결원장 돌려막기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특정기관 소관 아래 지급결제영역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해도 금결원이 특정기관 소속 또는 결제원장이 특정기관 출신이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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