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한진의 2대 주주인 사모펀드 HYK파트너스가 ㈜한진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들이 제안한 주주제안 안건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한진은 HYK파트너스로부터 의안상정 가처분에 관한 소송이 제기됐다고 22일 공시했다

HYK파트너스가 ㈜한진 측에 전달한 주주제안서를 다음 달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해 달라는 내용의 의안 상정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한진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YK파트너스는 지난달 ㈜한진 측에 주주총회와 관련한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제안'이 담긴 내용 증명을 보냈다.

HYK파트너스는 한진 지분 9.79%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섬유업체 경방이 최대 출자자다.

HYK파트너스는 주주제안서를 통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 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이사추천을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조현민 부사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조 부사장은 지난해 말 ㈜한진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사내이사 선임은 예정된 수순으로 여겨져 왔다.

㈜한진 측은 이번 주총에 이사 선임에 대한 정관 변경의 안건과 조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HYK파트너스 측의 주주제안 안건이 그대로 반영되면 조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밖에도 HYK파트너스는 현재 3명 이상 8명 이내인 한진의 이사 정원도 10명으로 늘리고, 개정 상법 제542조의 12 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임을 요구했다.

HYK파트너스는 사외이사에 이제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에는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기타 비상무이사에는 한우제 HYK파트너스 대표를 추천했다.

또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정관을 삭제하고,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을 1천원으로 정하고 중간배당 제도를 시행할 것, 전자투표제 도입도 요구했다.

HYK파트너스는 조현민 부사장의 승진 등을 언급하면서 한진그룹 오너들이 재벌 가족 중심의 경영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 한진그룹에 이어 ㈜한진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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