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다음달에 기업은행의 사외이사 2명이 교체될 예정인 가운데 후임 사외이사에 노조가 추천한 인물이 선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사외이사 4명 중 2명이 이달 12일과 다음달 25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3월 중 복수의 후보를 금융위원회에 제청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의 사외이사는 은행장이 제청하고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기업은행 노조는 노조추천이사제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이달 중순 은행측에 복수의 후보 명단을 전달했다. 앞서 사외이사 후보군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적절한 후보를 물색했고, 시민단체, 금융소비자단체, 노동계 등의 의견도 물었다.

윤 행장도 최근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관련해 노조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행장은 지난주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은행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금융위에 제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직원(노조)을 포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외이사로의 선임 여부는 후보 역량에 따라 좌우될 것이며 특정 후보가 자동 선임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조가 후보를 추천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선임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다만 윤 행장이 취임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인영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리한 가운데 노조추천이사제를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추진하기로 노조와 약속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노조추천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과거보다 비교적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2019년 3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이번이 2번째 시도다.

이번에 일회성으로 노조추천이사가 선임된다 하더라도 아예 은행에 제도가 정착되는 것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노사는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은행 정관에 노조추천이사제를 담는 협의 또한 지난해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관련된 실무협의회는 총 2차례 이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행장이 근로자추천이사제나 노동이사제 등 제도 자체가 은행에 정착되는 것과 관련해 "관련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렸다. 제도를 도입하려면 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김경협 의원 등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해 말부터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니만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의견 합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정관 개정은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고 언급했다.

jhson1@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37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