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삼성중공업이 원유시추선(드릴십) 수주 관련 뇌물 수수 관련 소송에서 브라질 당국과 최종 합의했다.

삼성중공업은 23일 드릴십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선박 중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브라질 감사원과 송무부, 검찰 등과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의금으로 8억1천200만 브라질 헤알화(약 1천650억원)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삼성중공업은 소송이 길어질 경우 경영상 불확실성이 길어질 것을 우려해 브라질 정부의 조사 결과에 합의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합의금 수준의 충당부채를 지난해 재무제표에 선반영해 이번 합의로 인한 추가적인 손익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로 브라질 정부 기관들은 일체의 기소 등 행정, 사법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향후 철저한 준법통제 절차 이행 및 교육으로 모든 조직 구성원의 준법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9년 동일한 위법 행위와 관련한 미국 내 소송에서 벌금 7천500만달러를 내는 조건으로 미국 법무부와 기소유예에 합의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2006~2007년 미국 시추선사 프라이드 글로벌과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드릴십 3척을 인도했다.

브라질 에너지업체인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 글로벌과 이 드릴십을 5년간 용선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이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뇌물 스캔들과 연계됐고, 삼성중공업은 시추선 인도 계약의 중개료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시추선을 인도받은 선사는 삼성중공업이 시추선 인도 계약의 중개료를 부정하게 사용해 페트로브라스와의 용선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해 미국과 영국에서 중재 소송을 냈다.

페트로브라스도 중개수수료가 부정하게 사용돼 용선료 부담이 늘었다며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법무부와 합의한 이후 브라질 당국과 협상을 진행했고, 이번에 최종 합의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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