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규제없이 빅테크업체에 금융업을 허용하는 특혜법이라며 폐기 및 입법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정작 금융산업 변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빅테크·핀테크 규제 필요성과 같은 본질 논의는 사라진 채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지배구조 문제 등 '밥그릇 싸움'으로만 변질되어 비춰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전금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안 개정이 아닌 지급결제 시스템과 금융시장 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내용의 법안"이라며 "여러 문제와 우려를 안고 있으나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 없이 법안 개정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빅테크 업체들의 급격한 금융산업 진출이 금융산업의 은산분리 원칙과 전업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제대로 된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특정 비금융사업자에게 막강한 권한을 줘 디지털금융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만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장기적인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빅테크, 핀테크 업체에 대한 '동일 업무, 동일 규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노조는 "현재 비금융 전자금융업자는 은행업의 인가를 받고 있지 않으며 다음달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범위에도 제외된 상태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금융업자에게 소액후불결제까지 허용하는 것은 핀테크, 빅테크에 적절한 규제 마련 없이 신용카드업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이는 방안인 만큼 이용자 자금관리, 청구권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과 함께 지급서비스업에 대해 일반금융법에 준하는 규제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네이버 등 빅테크업체에 무임승차와 규제차익을 선사하고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훼손하는 것, 그리고 감시·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 빅테크업체의 무더기 금융업 진출을 허용해 제2의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조하는 것은 결코 혁신도, 규제 완화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는 전금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금융노조는 금융의 올바르고 건전한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금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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