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7개 금융협회가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보호 강화를 공동으로 결의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4일 은행회관에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권 공동 자율결의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금융권은 지속가능경영을 선도해 국가경제 및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소비자중심 경영을 실천하기로 했다.

아울러 준법경영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6대 판매규제 등 한층 강화된 소비자보호제도를 엄격히 준수하고,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상품 판매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금융공학이나 ICT의 발달과 함께 금융상품의 종류나 판매 채널이 다양화, 다변화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도 그만큼 스마트해지고 소비자주권에 민감해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라고 말했다.

윤 정무위원장은 "금융산업이 첨단 서비스업으로서 보다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나 보호 수단들을 마련해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 주력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금소법이 금융거래 전영역에 걸쳐 소비자보호체계를 규율함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부담이 커졌으나, 장기적으로는 불완전판매 근절로 금융산업의 신뢰도가 제고되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율결의에 이어 진행된 세미나에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구봉석 변호사와 신한은행 소비자보호부의 이정주 부장이 금소법 시행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방안과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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