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국무총리 산하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 이념과 원칙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전금법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위원회가 한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위원회는 25일 윤재옥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전금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으로, 모든 개인정보에 적용되어야 하며, 개별법상 개인정보 관련 규정도 보호법상의 이념과 기본 원칙을 반영하고 체계화되어야 한다"며 "전금법은 보호법 제 18조 전체의 적용을 배제하기 때문에 보호법상의 이념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호법 제18조 적용 배제로 공개 의무와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의 의미가 사라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전금법 개정안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제공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정안에 담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용자에 대한 정보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건강 성적 취향 등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받는 헌법 제 17조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회는 말했다.

윤재옥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이 빅브라더법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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