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부동산 중개사무소 방문을 유도하는 소위 '낚시성 매물' 등 허위 온라인 부동산 광고 681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 의무 위반과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의 사유로 신고된 2천257건이었다.

이 중 정상 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 위반 681건의 세부 유형으로는 명시 의무 위반이 411건이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 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가 감소했다.

국토부는 명시 의무 위반이 이전 모니터링 결과 대비 감소하는 등 그간 가이드라인 배포와 교육 등으로 표시·광고 규정이 정착 단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했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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