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BNK금융그룹이 금융권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거래 중인 지역 영세 소상공인 및 코로나19 피해 인정 업종 개인사업자이다.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상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받는다.

지원 기간은 이날부터 올해 연말까지로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파산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고객은 제외된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포용적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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