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거래 중인 지역 영세 소상공인 및 코로나19 피해 인정 업종 개인사업자이다.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상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받는다.
지원 기간은 이날부터 올해 연말까지로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파산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고객은 제외된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포용적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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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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