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 반년 만에 P2P금융업체 100곳이 영업을 포기하면서 업계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다.

25일 금융당국 및 P2P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에서 소재 불명과 영업실적 부재 등이 확인된 P2P연계 대부업체 9곳에 대해 등록을 취소했다.

펀딩플랫폼에셋대부, 머니비앤비소셜대부, 브리펀딩대부, 인컴대부, 후담클라우드대부, 가자핀테크대부, 미다스대부, 빌드인베스트펀딩대부, 케이트대부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래 등록해놓고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가 된다"며 "이번에 등록이 취소된 업체 중에서 일부는 1년반, 2년 이상 장기간 영업을 안 한 업체들이고, 일부는 현재 소재지가 불명인 업체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가 왕왕 있었으나 P2P업체들에 대해서는 처음이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의 등록 취소뿐 아니라 P2P업체가 P2P연계대부업 라이선스를 자진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에 P2P연계 대부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총 137곳이다.

온투법 도입 이전에 금융감독원이 전수조사를 한 등록업체가 총 237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동안 100곳이 폐업한 셈이다.

연체율도 반년 만에 5%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P2P 관련 통계서비스업체인 미드레이트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정보가 취합된 115개 P2P업체 연체율은 23.71%로 집계됐다. 온투법 제정 당시인 8월 말 16.25%였는데 해당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오른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P2P업체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받아드느냐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P2P업체 6곳에 대해 영업정지 3~6개월의 처분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해당 의견을 금융위에 보냈고 금융위는 3월 중 징계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현재 법 위반이 맞는지, 법 위반이 맞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재가 금융위에서 확정되고 영업정지에 처하게 되면 3년간 등록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오는 8월까지 해야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도 하지 못하게 돼 폐업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만 이들 업체 가운데 업계를 선도하는 대형사까지 포함되어 있어 해당 결과에 따라 P2P업계의 분위기와 앞으로의 방향성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 대형사까지 이번 사건에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곳이 문을 닫게 되면 막대한 투자자 자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려스럽다"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조심스럽게 이번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jhson1@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1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