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은 중점관리사안에 산업재해·기후변화 추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국민연금이 올해 하반기 해외주식 수탁자책임 활동 안내(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의결권 행사 대상인 해외주식을 늘릴지 검토한다. 또 국내주식에 대해 환경(E)과 사회(S) 분야 관련 중점관리사안도 추가한다.

25일 국민연금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수탁자책임 활동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국민연금은 우선 해외주식에 대해서도 수탁자책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주식의 운용 특성과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내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며 전문기관이 연구를 맡게 된다. 연구 결과는 오는 8월경 나올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이를 바탕으로 해외주식 가운데 의결권행사 대상의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의결권행사를 위해 세부 기준도 개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지금도 보유 중인 해외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수탁자책임 활동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내역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등 19개의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안건에 찬반을 표시하는 정도에 그쳤다. 국내 주식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만큼 촘촘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국민연금이 해외주식에 대해 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더라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 또한 미지수다.

의결권이 힘을 가지려면 지분율이 높아야 하는데 국민연금은 특정 해외기업의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주식 중 가장 평가액이 큰 곳은 애플로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지분 평가액이 26억달러 정도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2조1천억달러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의결권 행사는 무의미한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다른 해외주식들도 대부분 단순 투자 목적 규모인 만큼 의결권 가이드라인과 투자 전략을 어떻게 접목할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동시에 국내주식에 대해서 중점관리사안으로 환경 및 사회 부문을 하반기에 추가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ESG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해외사례를 조사해 환경 및 사회 관련 중점관리사안의 후보를 도출했다"며 "환경 관련으로는 '기후변화', 사회 관련으로는 '산업재해'가 중점관리사안 후보로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이들 요소를 중점관리사안에 추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의 대화를 확대·강화할 생각이다.

국민연금은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제외한 수탁자책임 활동은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으로 구별해 실시한다.

중점관리사안은 기업의 배당정책,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 위반 침해 사안, 지속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 ESG 평가결과가 하락한 사안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기후변화와 산업재해를 추가하겠다는 게 국민연금의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중점관리사안을 위반하면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에 선정한 뒤 3년간 개선안 마련 및 이행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개선이 없다고 판단되면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이 뒤따른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상반기 중에 주주 대표소송의 실행력 확보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탁위는 주주 대표소송의 요건 등을 참고해 소송을 제기할 사안을 검토 및 결정하는 등 실행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현재 수탁위는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 유형, 손해발생금액,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고려해 제소기한 등을 분석 중이라고 국민연금은 밝혔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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