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할부금리 담합 가능성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선다.

국회 등에서 이통사의 단말기 할부금리가 너무 높아 담합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26일 "단말기 할부금리와 관련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몇가지 사안을 살펴보고 있고 그에 기초해 필요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단말기 할부금리가 2009년 도입된 이래 통신3사가 5.9%로 동일하게 10년간 유지한다는 것은 담합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위가 담합 가능성 여부를 정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9년 3.25%였던 기준금리가 0.50%까지 낮아졌는데 단말기 할부금리가 낮아지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은 2009년부터 남은 할부원금의 연 5.9%를 이자로 매겼고, LG유플러스와 KT도 2012년부터 연 5.9%의 이자를 적용했다.

공정거래법은 가격 조정을 직간접적으로 합의하는 경우 부당공동행위(담합)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들이 명시적으로 합의해 가격을 올린 것이 아니라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 가격을 올리고 다른 기업이 이를 따라 했을 경우 규제가 쉽지 않아 공정위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이통사들은 보증보험료, 할부에 따른 위험부담 비용 등을 포함하면 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나 시민단체 등은 이자 산정 내역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위험부담 때문에 할부금리를 높게 받는다지만 통신요금으로 납부자 추적이 가능해 위험부담이 크지 않다"며 "할부금리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통통신은 주무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인 만큼 공정위는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통위와 협업할 계획이다.

앞서 최신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5G 가입을 강제했다며 참여연대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중심이 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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