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입법적 뒷받침을 위해 조속한 시일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하위법령 제정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금년 1월까지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에 포함된 29개 법률 재·개정안이 모두 국회에 발의됐다"며 "산업집적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4개 법률 입법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로 8개 법률이 상임위에서 통과돼 입법 절차가 마무리돼 가고 있다"며 "나머지 17개 법률의 경우에도 대부분 소관 상임위 심사 등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의 또 다른 안건인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의 주역인 지자체가 선의의 경쟁과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차관은 "지역균형 뉴딜의 적합성 기준에 맞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도 지원할 예정이다"며 "5년간 20조원 규모로 조성될 뉴딜펀드 자금이 지역 프로젝트와 지역 유망기업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 뉴딜펀드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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