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상생연대 3법' 중 하나인 '사회연대기금법'을 공개했다. 기금의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민간 기부 등으로 구성됐다.

이용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사회연대기금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의원 6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저소득층 생계와 서민금융생활, 실직자 취업, 비정규직 처우 등을 지원하는 사회연대기금의 법적 근거다.

기금의 재원은 세계잉여금의 출연,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 민간부문의 자발적 기부나 출연, 미청구자산의 관리 등으로 생기는 수익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영역에 걸쳐있는 만큼 국무조정실에 설치한다. 기획재정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 운용·관리한다.

이 의원은 세계잉여금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기부나 출연을 촉진하고자 사회연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한도액(50%)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함께 내놨다.

이 의원은 "사회연대기금의 관건은 자발성이고, 확대되는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가 먼저 동참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사회 공동체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시대적 과제로 등장한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는 밑바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h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18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