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오진우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1조9천억 달러 규모 부양법안이 이날 하원에서 최종 가결될 예정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법안이 상원에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배런스 등 주요 외신들은 이날 하원에서 1조9천억 달러 부양책에 대한 최종 표결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원은 민주당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어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부양안에는 미국인에 대한 1천400달러 현금 지급과 실업보험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맥도너 미 상원 사무처장이 최저임금 인상안이 부양책에 포함되는 것은 예산조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예산과 직접 연관이 없는 사안이 예산조정안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상원의 규정이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안은 이번 부양책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의원 과반 동의만 있으면 되는 예산조정을 통해 이번 부양안을 밀이 붙이는 중이다.

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부양책에 포함하고자 한다면 예산조정이 아닌 의원 6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한 기존의 법안 처리 방식으로 가결해야 하는 셈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맥도너 사무총장의 결정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상원에서는 하원 가결안에 수정이 가해질 수 있다고 배런스는 진단했다. 최저임금 인상 부분이 빠질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상원에서 가결된 법안을 하원이 다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3월 중순 전에는 부양책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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