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납품업체가 대금 미지급, 판매촉진비 전가 등 피해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대면 거래인 T-커머스, TV홈쇼핑에서의 갑질 피해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10~12월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 7천개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응답자의 93.0%는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도보다 개선됐다고 답해 긍정적 응답률이 전년 대비 1.7%포인트(p) 높아졌다.

납품업자등가 종업원을 사용하고 인건비를 떠넘기는 행위(95.0%), 계약 서면을 미·지연 교부하는 행위(94.8%), 상품대금을 깎는 행위(93.4%)에서 개선 체감도가 높았다.

표준거래계약서는 납품업자의 99.0%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표준계약서 사용이 사실상 정착됐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아울렛은 모든 계약서에 표준계약서를 쓰고 있었고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99.4%, T-커머스 99.3%, 편의점 99.2% 순이었다.

반면 거래행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상품대금 미·지연 지급이 8.7%로 가장 많았고 판매장려금 요구(8.5%), 판촉비 전가(7.7%)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 응답자를 업태별로 다시 나눠보면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상품 반품, 판촉비 전가, 배타적거래 요구, 판매장려금(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불이익 제공 등 항목에서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T-커머스는 상품대금 감액, 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의 불공정행위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유통분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불공정행위 경험 감소에 기여했다고 풀이했다.

다만 납품업체들이 상품대금 미·지연 지급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어 직매입거래에도 대금지급 기한을 도입하고,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심사지침 홍보,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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