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4차 재난지원금 등 재원 마련을 위해 당정이 합의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총 15조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국채 발행으로는 9조9천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홍 정책위 의장은 1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경 재원 조달에 대한 질문에 "재원은 추경은 15조원이고 이미 확정돼 있는 예산을 활용하는 문제가 4.5조, 총 19.5조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추경 15조원 같은 경우 국채 발행이 9.9조원이고 그다음에 에너지 특별회계 등 여러 가지 특별회계가 있다"며 "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2.6조원이 확보되고 한은잉여금이 8천억원, 기금 재원 등이 1조7천억원, 가용재원 5.1조원 해서 15조원이 확보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정책위 의장은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버팀목 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 제한·금지 업종에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한 달간 영업금지가 내려진 업종에는 500만원, 이외 일반 및 영업 제한 업종에 100만~400만원을 지급한다. 3차 재난지원금에 비하면 모두 상향된 수준이다.

여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기료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료 지원은 최소 6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책정됐다.

이번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약 14조원) 보다 규모가 큰 이유로 그만큼 최근의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하고 심각하다는 점을 홍 정책위 의장은 내세웠다. 지원금을 두텁게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고 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경기·소비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홍 정책위 의장은 부연했다. 이번 추경 관련해서 증세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도 해명했다.

그는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해서 부담을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지난 10여 년간 계속적으로 여야 정치인들께서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문제"라며 "마치 4차 추경 재난지원금 관련된 논의를 증세 문제로 이끌어가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홍 정책위 의장은 추경과 함께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손실보상법'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와 협의가 끝난 당론이라고 했다. 이 법은 최근의 코로나19 피해를 소급적용해주지 않지만,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시점부터는 손실보상을 적용할 방침이다.

그는 "현재로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으로 일단 긴급하게 지원하고 앞으로 관련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법이 통과되면 법에 따라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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