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예산도 4.5조 활용…일자리 27만5천개 창출

국채발행으로 9.9조 재원 조달…국가채무 1천조 육박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690만명에게 19조5천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책에 추가경정예산 15조원과 기정예산 4조5천억원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9조9천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면서 국가채무는 1천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총 19조5천억원 규모로 추경 15조원에 기정예산 4조5천억원을 더한 패키지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약 690만명으로 코로나19 피해계층 선별 지원, 고용충격 대응, 방역 대책에 역점을 뒀다.

추경 규모(지출 기준)만 보면 지난해 3차 추경(23조7천억원)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7조2천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크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9조9천억원을 조달하고 세계잉여금(2조6천억원), 한국은행 잉여금(8천억원), 기금재원(1조7천억원) 등으로 충당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상승하게 된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비중이 큰 사업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다. 기존 버팀목자금보다 105만명 많은 385만명에게 6조7천억원을 지원한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포함하고 일반업종 매출 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지원 기준은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이며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에 500만원, 학원 등 집합금지(원화) 업종에 4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식당, 카페, PC방 등 집한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을 지원하고 일반업종은 경영위기와 매출감소로 구분해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준다.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 지원자는 50만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을 받는다.

긴급 고용대책에는 2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휴업·휴직수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90%로 상향한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한다. 신규 선정한 경영위기 10개 업종에도 90% 특례지원을 적용한다.

아울러 청년 14만개, 중·장년 5만8천개, 여성 7만7천개 등 총 27만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 충격에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은 디지털·문화체육·관광 분야, 중·장년은 방역·안전과 그린·환경 분야, 여성은 돌봄·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에도 4조1천억원을 쓴다.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접종에 2조7천억원을 투입하고, 감염환자 진단·격리·치료와 생활지원에 7천억원을 지출한다. 의료기관 손실보상에도 7천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오는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신속한 국회 심사·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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