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사자 인원 규모로 특별채용 실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우리은행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에 대해 퇴직조치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채용비리에 해당한다고 확정판결을 내린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이다.

우리은행은 부정입사자 조치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8명의 부정입사자에 대해 지난달 말 퇴직조치를 취했다.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다만,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의 경우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 직접적인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부정입사자 인원 규모인 20명만큼 이달 중으로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피해자 구제의 일환으로 당초 채용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채용으로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해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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