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한 분기 만에 복귀



(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국민연금이 지난해 4분기 국내 채권 거래증권사 풀에서 KEB하나은행을 탈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작년 3분기 국내 채권 거래사 풀에서 제외됐던 국민은행은 한 분기 만에 다시 편입됐다.

2일 국민연금이 최근 공시한 작년 4분기 거래증권사·위탁운용사 현황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국내 채권 부문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편입기관은 국민은행과 케이알투자증권이었고 총 기관 수는 42개로 전 분기 대비 1곳 늘었다.

국민연금은 거래증권사와 위탁운용사를 편입하거나 제외하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하지만 그간 국민연금의 거래사 풀에서 제외된 전례를 고려할 때 하나은행도 금융당국의 제재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작년 3분기 국민연금의 국내 채권 거래사 명단에서 탈락한 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이 2019년 12월 부과한 징계가 반영됐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당시 특정금전신탁 상품 홍보와 파생상품 판매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며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징계와 2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관경고는 1년간 감독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는 중징계다.

하나은행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일부 업무 영업정지'와 과태료 167억8천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일으킨 데 따른 징계였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도 중징계인 문책 경고가 내려지는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은 처지였다.

지난해 3분기 말까지 금감원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가한 총 19건의 제재 중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도합 11건을 차지할 만큼 준법정신에 흠결이 컸다.

다만 국민연금은 정기적으로 거래사를 평가 및 선정하기 때문에 하나은행이 금융위로부터 징계를 받았더라도 즉각 거래사 풀에선 제외되지는 않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국민연금 국내채권 거래사 명단에서 제외된 사유는 비공개라서 밝히기 어렵다"며 "올해 1분기에는 해당 풀에 다시 편입됐다"고 말했다.

반면 작년 3분기 국민연금의 국내 채권 거래사 풀에서 제외됐던 국민은행은 한 분기 만에 복귀해 눈에 띄었다.

국민은행은 2019년 2분기 국민연금의 국내 채권 거래사 풀에서 탈락한 뒤 1년 만인 작년 2분기 재편입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징계 때문에 다음 분기에 해당 풀에서 다시 제외됐으나 1분기 만에 재편입되는 롤러코스터 양상을 보였다.

국민은행은 지난해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4분기 국민연금의 국내 및 해외 주식, 해외 채권 거래증권사 풀에는 변화가 없었다.

위탁운용사 중에선 해외 대체 부문에서 APG와 IFM, 토마브라보 등 3곳의 해외 기관이 신규로 풀에 편입됐다. APG와 IFM은 해외 인프라, 토마브라보는 해외 사모 풀에 포함됐다.

APG는 네덜란드 연기금이며 IFM은 호주계 자산운용사다.

APG는 운용 자산 규모가 700조원으로 국민연금과 맞먹는 초대형 글로벌 연기금이다. 국민연금과 지난해 호주 대학교 기숙사 시설에 50:50 비율로 공동 투자할 만큼 이미 활발히 교류하는 관계다.

IFM인베스터스는 작년 말 기준으로 운용자산이 1천160억달러(약 150조원)인 인프라 전문 투자기관이다. 북미와 유럽 등지에서 에너지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토마브라보는 기술기업 전문 사모펀드다. 국민연금은 토마브라보의 블라인드 펀드에 이미 1억달러가량 출자했으며 교직원공제회도 토마브라보와 미국 기술주에 공동 투자하기도 했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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