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는 2일 박 상무가 서울지방법원에 주주제안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박 상무는 주주제안에서 보통주 한주당 1만1천원, 우선주 한주당 1만1천100원의 배당을 요구했으나, 금호석화의 정관에 따르면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당 배당금이 액면가의 1%인 50원까지 높게 책정될 수 있다.
이에 금호석화측은 배당이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박 상무의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으로 올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고, 박 상무 측은 우선주 배당금은 보통주 배당금에 연동되기 때문에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호석화는 박 상무의 수정 제안을 바탕으로 최종 안건 상정 여부를 검토 중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주 중에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박 상무는 금호석화에 배당 확대와 이사 교체 등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발송하면서 경영권 분쟁을 본격화했다.
박 상무는 금호석화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을 요청했으며, 주주제안이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높이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상무는 총체적 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전략적 경영 및 사업 운영으로 2025년까지 시가총액 20조원을 달성하고, 이를 위해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거버넌스 개선, 책임투자(ESG) 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상무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등을 놓고 박 회장 측과 표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kp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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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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