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인수를 신속 승인했다.

공정위는 3일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달 23일 SK텔레콤이 소유한 SK와이번스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마트와 계열사들이 영위하는 유통업 등의 사업과 프로야구단과는 수평적으로 중첩되거나 수직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세계가 삼성라이온즈의 지분 14.5%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양 구단이 주요 마케팅 대상인 지역 연고도 달라 협조를 통해 경기 또는 리그의 품질을 저하할 가능성도 작다고 봤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올해 프로야구 일정을 고려해 정식계약 전에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졌다.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는 주식취득 등의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미리 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해 결합 심사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이번 승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국내 프로야구가 조기 정상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앞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하되, 경쟁 제한성이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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