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특허 소송으로 경쟁사의 약품 판매 영업을 방해한 대웅제약에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3일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의 제네릭(복제약) 약품 판매를 방해한 대웅제약과 대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9천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사인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을 알고서도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웅제약은 연초 대형병원 입찰 시 소송 중인 제품은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 파비스 제품의 이미지에 손상을 줬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패소가 예상되자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관련성 없는 실험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 지연 전략도 구사했다.

이로 인해 파비스제약에 제조위탁을 검토하던 일부 제약사가 대웅제약으로 거래처를 바꾸는 등 파비스제약의 영업을 방해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후속 제품인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허위자료로 특허를 부당하게 취득했음에도 경쟁사인 안국약품에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소송이 진행된 21개월간 소송 사실을 병원과 도매상 등의 거래처 영업에 연계함으로써 안국약품의 제품 판매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를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거래를 방해해 자기와의 거래를 유인한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임경환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는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공정위는 제약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 선택을 방해하는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shja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