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은행이 다양한 플랫폼 기반 혁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으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혁신적인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의 디지털 금융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은행의 다양한 플랫폼 기반 혁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비즈니스 영위 범위·방식 등이 포함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스톱 조회·이체·결제가 가능한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과 계좌기반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도 도입한다.

또 전자금융업종은 이체·결제·결제대행 등 3개 업종으로 단순화하고, 혁신 스타트업의 전자금융업 진출을 위해 진입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핀테크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핀테크 창업 초기부터 스케일업까지 맞춤형 투자를 지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의 운용규모를 오는 2025년까지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인증·신원확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전환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하나의 앱으로 모든 계좌를 관리하는 오픈뱅킹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오픈뱅킹 참가기관을 기존의 은행·핀테크에서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증권사, 카드사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픈뱅킹 조회건수 급증, 다수고객 보유 은행·기업의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해 조회수수료도 3분의 1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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