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을 승진시키기 위해 내부인사방침 등을 변경했다는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금감원은 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정기인사에서 과거 채용비리사건에 연루된 2인을 각각 부국장 및 팀장으로 승진발령한 사실이 있다"며 "이들은 내규에 따른 징계조치와 승진·승급시 불이익을 부과받았다. 특히 중징계를 받은 1인은 1년간 승진누락 등 추가로 1회 더 불이익을 부과받은 바 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올해 정기인사에서 징계에 따른 승진·승급 제한기간이 도과했고 승진후보자 3배수에 진입했다"며 "이에 다른 승진후보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승진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사결정은 인사관리규정과 올해 정기인사 기본계획 등을 감안한 인사윤리위원회에서의 논의 후 이뤄진 것"이라며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인사기준에도 없는 불이익을 계속 준다는 것 또한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중간에 제도를 바꾸거나 방침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역설했다.

금감원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제도변경은 특별승진·승급 시에 기존 인사윤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등 좀 더 엄격하게 운영하고자 하던 제도개선안에 대한 오해로 보인다"며 "제도개선안은 시행 전으로 위 2인의 승진 인사와는 무관한 사안"이 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감원 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잘못된 인사는 되돌릴 수 없으며 윤 원장이 이번 인사참사를 책임지는 방법은 사퇴뿐"이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오는 5일까지 윤 원장에게 거취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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