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기업은행이 지난해 배당성향을 29.5%로 결정했다. 지난 2016년 30%를 넘긴 지 4년 만이다. 이번에는 정부와 일반주주 사이의 차등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정부 몫의 배당금은 예년 수준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전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우선주 1주당 471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이에 따른 배당금 총액은 3천729억원이다. 지난해 기업은행의 (별도)당기순이익이 1조2천632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배당성향은 29.5%다.

기업은행 최대주주는 기획재정부다. 지난해 말 기재부의 지분은 59.2%였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가져가는 기업은행의 배당금은 2천208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19년 기재부 몫 배당금 1천662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2년 전인 지난 2018년 배당금 1천872억원보다도 크다.

배당성향이 낮아졌음에도 기재부 몫 배당금이 증가한 이유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해온 차등배당을 이번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8년에는 1주당 배당금을 일반주주(정부 외)에는 690원, 최대주주(정부)에는 559원으로 배분하는 차등배당을 실시했다. 지난 2019년에는 일반주주에는 670원, 정부에는 472원을 배당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일반주주 몫 배당금은 지난해에 비해 약 220원가량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정부 몫의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더욱이 지난 1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을 위한 자본확충 명목으로 4차례의 정부 배분 유상증자가 있었고, 그 때문에 정부의 지분도 52%에서 59%로 늘어 배당 대상 주식수 자체가 크게 늘어난 것도 한 요인이 됐다.

이러한 결정에는 다른 은행 및 금융지주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 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금융지주들이 배당을 줄여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말까지 중간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배당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당시 기업은행을 포함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기 때문에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다만 국내 금융지주들이 전년보다 크게는 6bp가량 하락한 배당성향을 속속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행만 예년 수준의 배당성향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기재부가 차등배당을 미실시하는 방법으로 배당성향은 낮추고, 국고는 채우는 방식을 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금융지주들이 당국의 권고를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시장의 플레이어인 기업은행이 예년 수준의 배당성향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은 지난 2016년 30.8%를 기록한 이후 지난 2019년까지 30%대 초반 수준을 유지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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