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기로 했다. 또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5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대출의 우대금리를 0.2%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대출 금리가 그만큼 높아지게 됐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일부 전세대출상품의 우대금리도 0.2%p 축소된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MCI, MCG 대출 상품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MCI는 주로 아파트, MCG는 다세대·연립 등에 적용되는 대출이다.

MCI와 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에 가입한 차주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즉, 해당 상품의 판매가 중지된다는 것은 그만큼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가파른데 서민금융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지원 등 실질적 자금 수요에 집중하기 위해 금리 등 상품정책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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