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신도시 토지 투기거래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ㆍ기관 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에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부 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로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고 했다.

4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로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우선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 이이 환수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할 것"이라며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3기 신도시 관련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 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당장 이번 주 수요일(3월 10일) 관계 장관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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