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거래 중심이 바뀌는 등 유통 시장 변화에 발맞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법체계를 전면 정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해 규율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법 개정의 기본원칙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 속 빈번한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차단하고 내실 있게 규제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 통신판매에서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법 개정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현행법이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을 기초로 설계돼, 변화된 시장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자의 의무·책임을 적절히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역할과 거래관여도가 늘었어도 현행법상 중개자라는 고지만으로 면책돼 소비자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배달앱과 소셜미디어(SNS),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으나, 피해구제·분쟁 해결 장치는 미흡한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11번가와 네이버,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카카오, 티몬 등 주요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분쟁은 1만947건으로 전체의 15.8%에 달했다.

반면, 피해구제 과정에서 입증자료가 미흡하거나, 판매자의 신원정보가 없어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 합의율은 58.6%에 불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6월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법 개정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후 총 22회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플랫폼 유형별로 입점 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또한, 전문가 간담회 법률 자문 등을 통해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의견 수렴도 병행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 중개 플랫폼 책임 현실화·신유형 플랫폼 소비자 보호

우선 실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중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현실화한다.

중개 거래·직매입을 혼용하는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가 거래당사자를 오인하지 않도록,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각각 분리해 고지하도록 했다.

플랫폼의 거래 관여에 따른 책임소재를 소비자가 쉽게 파악해 피해구제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플랫폼 운영사업자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소비자 오인을 초래했거나,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용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는 입점 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신유형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방지 장치도 확충했다.

개인 간 거래에서 연락 두절과 환불거부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플랫폼사업자가 분쟁 발생 시 신원정보를 확인해 제공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 활용을 권고하도록 했다.

정보교환을 이용해 사업자와 소비자간 자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신청 대행 장치를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신원정보 제공 등 피해구제 협조의무를 명확화했다.

업체 링크를 통해 특정 판매자와 거래개시를 알선하는 연결 수단 제공 플랫폼은 분쟁 발생 시 신원정보 제공과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배달앱 등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인접 지역 거래에 대한 법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 대규모 해외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해야…분쟁조정위원회 도입

해외직구 등 활성화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의 행위도 법 적용대상임을 명확화했다.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대규모 해외사업자에 대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분쟁 해결과 문서 수령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역외적용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또한, 급증하는 온라인 소비자 분쟁 해결에 특화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플랫폼 거래에서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이 가능하게 했다.

소비자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입주업체의 신원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와 지자체의 법 위반 조사 시 세무서, 인터넷 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전자상거래사업자의 사업자·도메인 등록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거래 관행과 소비자 피해 및 분쟁 해결 현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대응하기 위해 서면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

또한, 주로 소액·다수의 피해를 야기하는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

소비자보호법 특성을 반영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신청과 의결 요건으로 고려하고, 동의의결안 수정 시 의견조회 기간을 단축했다.

공정위는 지자체 집행기관과 사업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다수 소비자로의 피해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허위, 과장,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발동요건은 일부 완화했다.

현행법은 법 위반이 명백하고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했을 것을 요구하나, 명백하게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조치내용도 광고의 중지와 삭제, 문구의 삭제·게시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지자체로 요청권을 확대했다.

◇ 전자상거래 중심의 용어 정비와 소비자 안전 선택권 제고

이번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실태를 반영해 용어도 정비했다.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하던 용어를 폐지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해 정의했다.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규율체계도 개편했다.

입점 업체·플랫폼사업자·소비자 3면 관계 전자상거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가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자체 인터넷 사이트 사업자·소비자 2면 관계에서는 자체 인터넷 사이트 사업자에 법을 적용한다.

비중이 줄어든 우편·카탈로그 및 홈쇼핑 판매 등은 준용 규정을 법체계를 통해 비대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보호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또한, 전자 상거래법은 위해물품 온라인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게 했다.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리콜 명령 발동 시 전자상거래사업자가 회수와 수거, 폐기 등 리콜 이행에 협조하도록 했다.

또한, 신속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리콜 관련 기술적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소비자가 광고 제품을 순수한 검색 결과로 오인하여 구매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사업자가 이를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조회 수와 판매량, 상품가격, 광고비 지급 여부 등 검색과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도 표시해야 한다.

이용 후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이용 후기의 처리에 관한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개별 소비자의 기호와 연령, 소비 습관 등을 반영한 광고를 할 경우 소비자가 인기 상품으로 오인해 구매하지 않도록, 맞춤형 광고 여부를 별도 표시하고 일반광고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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