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가 느낄 가장 큰 변화에 대해 "소비자 피해구제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소비자 피해를 좀 더 신속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전에는 입주업체가 다 부담했었던 것을 이제는 플랫폼이 책임을 일정부분 나누어서 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거래당사자로 소비자 오인을 초래했거나,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용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소비자는 입점 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소비자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을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소비 판단기준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 개정으로 소규모 플랫폼사업자들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소비자 보호는 플랫폼 규모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리콜 등 플랫폼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법 적용을 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에 대한 책임 부과가 입점 업체에 비용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이미 소비자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는 그 피해를 누가 야기했느냐에 관계없이 입점 업체가 대부분 책임을 지고 있었다"며 "이제는 그 비용을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글로벌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에서도 법 규정으로 역외적용을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해외기업도 규모라든가 이런 게 맞으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이 대리인을 통해서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점 업체의 신원정보 공개가 개인정보 악용의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소셜미디어(SNS), C2C(개인 간 거래)에 대한 신원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은 항상 신원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분쟁이 발생해 피해자가 요청했을 때 한해서 신원정보를 알려주라는 의미"라고 답했다.

또한, 이번 법 통과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 뒤에는 5천200만 소비자가 있다"며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이 법이 통과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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