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외부 청산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주요 쟁점 및 금융회사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외부 청산제도는 수탁 금융회사의 파산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해준다"면서도 "이는 수탁 금융회사에 예치된 이용자 예탁금 보호를 이용자별로 적용하는 등 예금자보호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경우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외부 청산제도 시스템 내 일시 유동성 부족 문제 등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일정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종합지급결제업자 등은 한국은행 결제망에 직접 참여시키는 대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지급준비금을 어떻게 무엇을 대상으로 부과할지와 합리적 건전성 규제 형태를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금법이 디지털금융의 기본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업법은 금융서비스와 상품 등에 관한 법인데 전금법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향후 인허가 체계 등 금융업법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지급결제기본법(가칭) 제정 여부를 포함해 전금법 지급결제 관련 위상 관련해서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금융업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개선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빅테크 행위감독 전담 기구를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며 "금융업을 수행하는 빅테크 관련 공정경쟁 규제감독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금법 개정 이후 핀테크와 빅테크 진입에 따라 은행업에서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은행들은 혁신 특화 서비스 제공, 플랫폼 경쟁 전략 강화, 개방형 생태계 조성 등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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