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자체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정부의 대국민 담화문에 대한 논평을 내고 "정부의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려면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강력한 조사와 처벌을 공언했지만 제 식구 봐주기, 소극 조사 등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재발방지 대책이 여전히 추상적이라며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투기이익의 최소 3~5배를 벌금으로 물리고 토지 및 주택 관련 기관에 부패방지기구를 설치해 투기를 상시 모니터링할 것도 요구했다.

또 토지·주택 관련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등록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일정 범위의 직원에 대해서는 아예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입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LH뿐 아니라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광명·시흥 지자체 등도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영농법인, 민간인이 농지취득자격을 허위로 얻어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8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

LH 등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사적 이익에 이용할 가능성을 줄이고, 자본시장법처럼 부당이득의 3∼5배를 환수하고 처벌 형량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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