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주재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 상황에 따른 상가 차임증감청구권을 활성화하는 한편, 코로나로 폐업이 불가피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인정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 신속 발행, 지방세 징세 유예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혁신을 위해서도 행안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활성화될 주민참여와 지방의회 활동으로 지역 균형뉴딜에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공공데이터 개방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서도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 권력기관 개혁과 아동학대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은 언급했다. 당대표 자격으로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마지막 자리가 될 예정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는 그동안의 노고에 특별히 감사하다고 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에 따라 서울-과천-세종 3원 연결 화상으로 개최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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