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과정에서 신규발행 국고채 이자 지급기간 설정과 금리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강구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8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국고채 이자상환과 관련해 올해 당초 계획액은 20조2천101억원이나 이번 추경안에서 신규 국고채 발행을 9조9천억원 증액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액이 반영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1천822억원이 증액된 20조3천923억원으로 변경됐다.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은 국고채 발행에 따른 이자 상환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경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수입측면에서 국고채 신규발행 수입이 9조9천억원 증가하고 기금예수금은 1조1천억원 증가하며 특별회계예수금은 1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계획됐다.

이를 통해 확보한 10조9천억원 중 일반회계로 10조5천억원을 예탁하고 기타기금으로 4천억원을 예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변경안의 산식에서 국고채 표면금리와 이자 지급 기간을 살펴본 결과, 이 분석관은 일반회계와 기금 및 특별회계의 이자 지급 기간의 차등 적용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지적했다.

이 분석관은 "이자 지급 기간과 관련해 기금 및 특별회계의 예수·예탁금에 적용된 이자는 연간 고르게 예수 및 예탁된다고 가정해 이자 지급 기간을 평균 6개월(0.5)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반해 일반회계 예탁금에 대한 예탁이자 수입은 기간을 평균 9개월(0.75)로 적용했고 국고채 이자상환은 평균 9.2개월(0.766)이 적용됐다"고 언급했다.

이는 추경안 편성으로 발행되는 국고채가 주로 상반기에 발행될 것으로 계획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분석관은 "추경안 편성에 따라 추가로 신규 발행되는 국고채는 추경안이 통과된 이후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처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처럼 이자 지급 기간의 차등 적용이 적정한 것인지 국회심의과정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자산출에 적용된 금리는 2021년 본예산 편성 때 적용됐던 2.4%가 적용됐는데 해당 금리 수준 자체가 적정한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분석관은 "국고채 시장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장기물 금리와 단기물 금리의 차이가 최근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낮은 기준금리가 유지되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에 따른 경제회복 기대,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 장기 국고채 이자금리의 상방요인이 상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안 편성으로 증가하는 국고채 신규발행을 단기물 위주로 발행할 경우에는 이자상환 규모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으나, 국고채 장기물 발행 시 장기 국고채 금리 상방요인이 국채발행 표면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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