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금융결제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법 상의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 오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신청기관이 결합 의뢰한 금융·이종 산업 간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후 가명·익명 처리해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결제원은 금융공동망 운영기관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결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의 금융혁신 모델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결제원은 올해 하반기 중 가동되는 금융권 공동 데이터 플랫폼(Datop)과 연계해 금융결제원 보유 데이터(비식별화)와의 결합, 활용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올해 상반기에는 데이터 결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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