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사모펀드 투자자 수 산정방식이 강화돼 복층 투자 구조를 이용한 공모 규제 회피가 어렵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49인 이하의 투자자 수 규제를 강화하는 안을 포함했다.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하나의 자펀드가 다른 모펀드에 10% 이상 투자하는 경우 각각의 자펀드 투자자 수만 모펀드에 합산했다. 실질 투자자 수가 49인을 초과하더라도 사모펀드로 설정·운용해 공모 규제를 회피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개정안 시행 후 설정·설립된 사모펀드에 해당하며 필요시 즉시 자금회수가 가능한 경우는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불건전 영업행위 규율도 확대된다.

자사 펀드 간 상호 투자와 순환 투자 혹은 이를 목적으로 타사 펀드를 활용할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와 해당 운용사 및 임직원 제재가 내려진다.

또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한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소위 '꺾기'나 1인 펀드 설정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경우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하고 영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6개월에서 '분기'로 단축하기로 했다.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에도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현황을 추가해 사모펀드 운용위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6일경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금융 당국은 시행령 개정안 위임사항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신속히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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