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달 말 종료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 기한이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한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약정 이행 여부를 본격적으로 점검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제36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4월 말 도래 예정인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이 코로나 이후 기업의 재도약에 도움을 줄 방안 등이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현재까지 아시아나항공 3천억원을 포함 제주항공 321억원, 기간산업협력업체 2천821억원 등 총 6천410억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이에 일각에선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청·운영 조건을 완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기금 재원이 국민 세금인 만큼 신중히 사용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국민 세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코로나 이후의 산업구조개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지난해 7월부터 가동한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은 올해도 취약업종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기업의 자산인수를 돕는 취지다. 지난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 기업의 자산은 총 1조1천억원으로 부동산(6천580억원)과 선박(4천171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가계부채의 선제 관리를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금감원은 상반기부터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투기목적의 주택구매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도록 지도해왔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금융을 활용한다는 취지에서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주요 은행의 처분약정 이행 기간이 도래하는 대출 건수는 9천895건이다. 전입 약정 이행 기간 도래 건수는 1만8천188건에 달한다.

하반기에도 처분약정 6천433건, 전입 약정 2천657건이 예정돼 있다.

금감원은 약정이행 위반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시중은행 역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대출자에 대해선 대출 회수 등의 조치를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그밖에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이어가는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평가에 해당 노력이 반영되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할 예정이다.

실례로 올해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에선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기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올해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주요 과제다"며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분야별로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할 때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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